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인정…‘1만명 위자료 소송’ 이어진다

오연서 기자 2025. 7.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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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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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해 1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원래 대법원의 태도는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이우스)가 만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상태다.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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