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최근 침수 차량 4000대 넘어...동강그린모터스, 침수차량 "실시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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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약 400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보며 중고차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최초로 방치차량 및 침수차량 전문 폐차장으로 등록된 동강그린모터스는 △무료 견인 서비스 및 폐차 말소 대행 △ 침수차 전용 폐차 프로세스 운영 △ 친환경 부품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조기폐차 지원사업 연계로 세금 감면 혜택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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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약 400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보며 중고차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3794대의 침수 차량이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296억 원을 넘어섰다.
최근 홍수 등 피해로 침수차 및 폐차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강그린모터스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방치차량 및 침수차량 전문 폐차장으로 등록된 동강그린모터스는 △무료 견인 서비스 및 폐차 말소 대행 △ 침수차 전용 폐차 프로세스 운영 △ 친환경 부품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조기폐차 지원사업 연계로 세금 감면 혜택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강그린모터스 관계자는 "침수 차량은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선, 전자장치, 부식 등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사는 침수차 및 폐차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전화 외에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법적 폐차 의무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침수 차량은 30일 이내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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