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려운 만큼 더 보상”…‘두경부암’ 수가 최대 80%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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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수술을 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과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수술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 온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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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종양적출술 등 29개 항목 인상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 보상도 강화

고난도 수술을 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과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수술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 온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만 이 분야에 전임의가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구강 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 내 종양 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 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80%가 인상된다.
또 주된 수술만 급여를 인정하던 기존과 달리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 바닥을 침범해 혀 전체를 절제할 때 현재는 설암 수술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설암 수술과 이에 따른 구강 내 악성종양 적출술을 각각 주·부 수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상은 기존 약 265만원에서 515만원으로 약 2배가 된다.
또 인후농양 절개술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로 올린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 천공지(perforator·혈액 공급 특정혈관)를 이용한 유리피판술(피부 판 이식)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난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 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 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 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강화 조치 이후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진료 시 1일 38만4000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된다. 지난해 기립훈련기(장애 아동의 서기 자세를 유지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적용한 이후 올해는 몸통 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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