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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