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헌법적 책무 조사…이상민, 진술 거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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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행안부가 관장하는 사무,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안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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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해당 여부 두곤 “추후 결정될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행안부가 관장하는 사무,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안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해당되는지'를 묻자 "사실 관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언제든 변경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전체적인 범죄 사실에서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허 청장은 고발된 게 없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이 맞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허 청장과 이 차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이 차장에게 전달된 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얼핏 봐 특이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장에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위증 의혹, 비상계엄 해제 당일 '안전 가옥 회동'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황 전 본부장, 22일에는 이 차장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유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연기됐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변호인에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대상 변호인이 여러 변론 활동으로 조사 기일을 8월쯤으로 연기 요청했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조사 일정을 추후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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