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재판 첫 변론기일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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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7월 25일 이승환과 콘서트 예매 관객 등이 김장호 구미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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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7월 25일 이승환과 콘서트 예매 관객 등이 김장호 구미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다.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이승환 측에 요구했다.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당초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연을 이틀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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