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사제총기 살인 피의자 통화내역·검색기록 압수수색

김태희 기자 2025. 7.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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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이다.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 B씨를 살해한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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