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소송비용 2천만원 회수 절차 시작

정다움 2025. 7.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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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패소한 김옥수 의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김 의원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2천100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첫 절차인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김 의원의 급여 또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의회가 부여받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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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패소한 김옥수 의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김 의원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2천100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첫 절차인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김 의원의 급여 또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의회가 부여받는 절차다.

지난 6월로 지급 기한이 지났지만, 지급받지 못하자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월급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선출이 이뤄지자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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