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에 10만원씩”… ‘비상계엄’ 尹 상대 시민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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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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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리고 원고들을 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채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돼 대리인단에선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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