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장 만난 손경식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엄청난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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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안 위원장과 면담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기업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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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안 위원장과 면담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기업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2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법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경영계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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