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무혐의…검찰 불기소
전형우 기자 2025. 7. 2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지난 5월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무당국에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지난 5월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2년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5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무당국에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폰 열리고 입 풀린 총격범…"나는 착한 사람" 궤변 [자막뉴스]
-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복 두고 '와글와글'…10월 최종안 공개
- 85만 원 소비쿠폰에…"네가 뭘 했다고" 악플, 무슨 일
- "아픈데 왜 혼자!" 호통치자…"쫓아내라" 수백 건, 결국
- "아들 어쩔거야" 7명 뜯겼다…택시 탄 모자 수상한 행동
- 태풍 3개 한꺼번에 올라온다…한반도 주말엔 더 펄펄?
- 흔들림 없이 무표정 '휙휙'…관중 홀리더니 SNS서 폭발
- 하루 휴가 쓰면 10일 쉰다…한참 남았는데 벌써 '들썩'
- 고위공직자 54명 재산 공개…윤석열 79.9억으로 퇴직자 1위
- "안 좋단 글은 못 찾겠네"…온라인몰 36%, 자의적 리뷰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