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무혐의…검찰 불기소

전형우 기자 2025. 7.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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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지난 5월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무당국에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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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지난 5월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2년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5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무당국에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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