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 잦은 주정차위반에 21차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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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21차례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유는 대부분 자동차 주정차위반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주정차위반을 이유로 19차례 과태료를 납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토부의 수장 후보자로서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만큼 준법 정신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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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미실시로 30만원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은 국토부 소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21차례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서울시와 전주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과태료를 21차례(107만9000원) 납부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조회를 통해 확인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과태료, 범칙금 부과 내역은 36건에 달한다.
김 후보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유는 대부분 자동차 주정차위반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주정차위반을 이유로 19차례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3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김 후보자는 2021년에는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실제 과태료 납부 금액은 30만9000원이다.
자동차검사 미실시 과태료 처분은 지연일수 30일 이내 4만원이 부과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씩 증가해 최고 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소관 부처는 국토부다.
같은 해 김 후보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토부의 수장 후보자로서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만큼 준법 정신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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