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청으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공무원들 항소심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2심 재판이 일시 중단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 때문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는 25일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실무자였던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특검 측에서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재판부에서 참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해달라고 했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별 다른 의견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군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사업 지연 소급 승인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을 받아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한참 지나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행기간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SI&D는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다. 시행기간 연장은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경미하지 않은 변경사항’으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양평군 공무원들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문을 기안해 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상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허위공문서로 인식했는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완공한 이 사건에서 시행기간을 변경한 것만으로 시행을 중지하거나 하면 오히려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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