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지울 수 없는 상흔 남긴 ‘낙서 사주범’의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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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일명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텔레그램에서 접촉한 A군 등에게 경복궁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관련 1심서 징역 7년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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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8년’ 선고…“낙서 현장, 완전 복구 불가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미성년자에게 일명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정문경·박영주 판사)는 25일 문화유산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아무개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억9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텔레그램에서 접촉한 A군 등에게 경복궁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 이용자 수를 늘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강씨의 사주를 받은 A군은 실제로 2023년 12월16일 새벽을 틈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공박물관 주변 쪽문 등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 등 문구를 낙서했다. 낙서 사건 약 5개월만인 작년 5월에 체포된 강씨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다 쉬는 시간에 도주, 불과 2시간만에 모 교회 2층의 옷장에서 검거돼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관련 1심서 징역 7년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재판을 병합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죄질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면서 "복구 작업에 몇 개월간 수백 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탄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사주를 받고 경복궁 낙서를 실행한 A군에겐 원심과 같은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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