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상품권이?"… 수천만 원 지역화폐 가정집에서 소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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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유효 기간이 남은 수천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아궁이에 불법 소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궁이 주변에서 '영양사랑상품권' 1만 원권 다발을 발견했고, 그 액수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축협 계약직 직원 A씨(36)가 담당 직원 B씨(35)의 "태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지역화폐 상품권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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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 발견
청송·영양축협 관계자 "직원 바뀌면서 관리 소홀해졌다"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유효 기간이 남은 수천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아궁이에 불법 소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영양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집에서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궁이 주변에서 '영양사랑상품권' 1만 원권 다발을 발견했고, 그 액수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일은 2022년으로 유효기간인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영양군이 지역화폐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상품권이었으며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되면,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축협 계약직 직원 A씨(36)가 담당 직원 B씨(35)의 "태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지역화폐 상품권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환전된 지역화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폐기한다"며 "그동안 여러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담당 직원의 부모 집에서 소각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사용된 화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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