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김세훈·김지환 기자 2025. 7.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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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명의로 “내달 7일까지 설명” 요구
중단 압박에 정부 고심···공정위 “내용 확인 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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