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년간 승진임용 절차 위반…시민단체 “사과·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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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승진임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5일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승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내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추천해 승진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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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시의 승진임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5일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승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내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추천해 승진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승진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자료는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승진 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았던 일부 공무원 1288명은 인사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받지 못하고 승진에서 제외됐다. 법원도 이와 관련해 "형식적 심의만으로 내정자를 승진 임용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감사 결과는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 등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8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인사 절차 외에도, 대구시가 추진한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과다 산정과 고철 매각비 미공제 등으로 약 5억원의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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