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유예...임광현 국세청장, 예산·산청 직접 피해 점검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5. 7.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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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될 경우 동일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충남 예산군에 이어 이날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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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예산·산청 직접 피해 점검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직권 연장
피해 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극 안내
충남·경남 등 6개 지자체 우선 지원
추가 특별재난지역에도 동일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25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될 경우 동일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충남 예산군에 이어 이날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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