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대관 취소' 2억 5천 손배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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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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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다. 인과관계 주장 시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요구했다.
공연기획사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당한 당사자인 만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것.
앞서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절하자 구미시는 "시민들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콘서트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김장호 구미 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시장을 상대로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해당 콘서트 예매자 100여 명과 함께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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