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예비인구감소지역’에 읍·면·동 포함…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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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 내에서도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 또는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소멸 우려가 큰 읍·면·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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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시·군·구 단위 지정…읍·면·동은 지원 제외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은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 내에서도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 또는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소멸 우려가 큰 읍·면·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읍·면 단위 농어촌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읍·면·동 지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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