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44발’ 빼돌렸다 버린 현직 경찰... 대체 왜?

김은진 기자 2025. 7.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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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44발의 실탄을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이 과거 장비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실탄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44발의 실탄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최근 이천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3년 전인 지난 2002년 권총 실탄 등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이천경찰서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을 했었고, A씨는 탄약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했다. 장비 기록에 기재한 수보다 실제 실탄의 수가 많았고, 이를 알아챈 A씨는 수량을 맞추기 위해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뺐다.

이후 A씨는 따로 뺀 44발의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다가 시간이 흐르자 이를 잊었고 최근 가방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전산으로 장비의 수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과거엔 수기로 장비의 수량을 일일이 작성해 이 같은 오차가 났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폐기물 업체 직원이 해당 아파트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가방 안에서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안카메라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실탄을 버린 인물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실탄은 총 44발이며 이 가운데 3발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용 실탄이다. 나머지 41발은 과거 경찰이 쓰던 22구경 권총용 실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도 수색했지만 추가 실탄이나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가방에 실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이날 경기 여주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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