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브라질 전 대통령 불구속재판…"명령 위반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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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가 재판받는 동안 당장은 구금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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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법원의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즉각 구속된다.
24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가 재판받는 동안 당장은 구금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쿠데타를 모의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18일 보우소나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외국 정부 및 대사관 접근 금지 △셋째 아들 에두아르두 등 특정 인물과의 접촉 금지 △소셜미디어 직접 사용 금지 △제삼자 재송출을 통한 발언 전파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 선고일까지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는 야간과 주말에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모라이스 대법관은 에두아르두를 비롯한 보우소나루의 아들들과 측근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보우소나루의 연설 영상과 사진, 내용 등이 광범위하게 게시·유포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보우소나루가 디지털 플랫폼에 송출할 목적으로 연설했다는 것이 모라이스 대법관의 판단이다.
보우소나루는 지난 21일 브라질리아 연방 의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전자 발찌를 착용한 왼발을 공개하며 "이것은 극도의 굴욕을 상징한다"며 "내게 중요한 것은 신의 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하원의원직을 사직한 에두아르두는 미국으로 이주해 보우소나루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에두아르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나를 검열하려는 어설프고 절박한 시도"라며 "알렉상드르 너는 비겁한 폭군이고 초라한 겁쟁이"라고 모라이스 대법관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부자가 브라질 대법원의 기능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고 반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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