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두릅 갑질’ 사단장, 부대 안 성폭력 사건 2차 가해도 했다”

조해영 기자 2025. 7.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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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육군 보병부대 사단장이 지난 5월 사단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두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단장이 역할을 방기해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사단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전해 듣고 나아가 상급자인 가해자가 연락했을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은 이 사단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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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부대원 대상 ‘갑질’ 의혹을 받는 이아무개 사단장에 대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육군 보병부대 사단장이 지난 5월 사단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두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군 쪽은 해당 성폭력 사건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단됐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아무개 사단장이 (사단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해 위축시키고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단장이 지휘하는 사단 내에서 지난 5월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성고충상담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이아무개 사단장은 이를 보고받은 뒤 참모간담회에서 “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상담관에) 찌르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마냥 신고할 것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이 사단장의 발언 이후, 분리 조치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피해자는 재차 도움을 청했고 성고충상담관이 이 사단장에게 가해자 연락을 막아달라고까지 요청했지만, 가해자의 연락 시도가 이어졌다는 게 센터 쪽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단장이 역할을 방기해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사단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전해 듣고 나아가 상급자인 가해자가 연락했을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은 이 사단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단장의 갑질과 폭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고 교회 참석을 강요하는가 하면 간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이 사단장은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됐지만, 여전히 보직을 유지한 채 공관에 머물며 자신에 대한 탄원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사단장에 대한 감찰에서 갑질 의혹 등만 다루고 있다”며 “국방부는 당장 이 사단장의 모든 권한을 뺏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쪽은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성폭력 사건이 이미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성 비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상담과 보호조치 지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등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아무개 사단장에 대한 사안은 6월 신고 접수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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