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으로 피해' 시민 손 들어준 법원…"공포·수치심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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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명백히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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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조치로 원고들 정신적 고통, 손해 받았을 것이 명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명백히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밝히며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짚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기로 했지만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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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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