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주고 미성년자 시켜 경복궁 훼손"… ‘이팀장’ 징역 8년

김소연 2025. 7.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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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이른바 '이팀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강 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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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위해 문화재 훼손
수백 명 투입해도 복구 안 돼… 죄질 매우 불량
법원 향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이른바 '이팀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1억 9,800만여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낙서하게 했으며,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인력과 세금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했지만,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해 인위적인 흔적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게시해 접속을 유도하고, 그 위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를 삽입해 수익을 올렸다”며 “이후 공범들과 함께 범죄수익을 가장하고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 구조가 추가 범죄를 유도하며, 죄질이 나쁘고 수익 규모도 큰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 씨의 지시를 받고 10만 원을 대가로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명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8) 군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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