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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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이모씨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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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이모씨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각 10만원 및 2025년 4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 국회 등 국기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원고들이 공포, 불안, 자존감, 불편,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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