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용 前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이강구 시의원은 ‘당선무효형’

정혜리 기자 2025. 7.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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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강구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일보DB, 인천시의회 제공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구 시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시의원인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커피를 제공하게 된 과정, 출판기념회와 저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커피가 행사장에서 피고인 김진용의 저서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1000원이 넘는 커피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함에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테너 A씨에게 공연을 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선거의 공정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경위나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범행을 통해 선거에 끼친 영향 크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개와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이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출판기념회 등에서 1000원 이하의 음료 제공은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과 선관위 설명에 따라 990원 단가의 출판기념회 특판용 커피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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