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소환조사…"진술 거부권 안해…장관 헌법적 책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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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며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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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라든가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바탕으로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며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재에서 한 증언이 위증인지, 계엄 해제 당일 '안가회동'으로 사후 대책 마련을 하려 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등에 기존 직무에서 벗어나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부적인 사실관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기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에 확인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를 또 전달받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적인 범죄사실에서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허 청장이나 이 차장은 고발된 사건이 없어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의혹 관련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 차장과 허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유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관련해선 "대상 변호인이 여러 변론 활동으로 조사 기일을 8월쯤으로 연기 요청했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조사 일정을 추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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