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고 고교생에 낙서 시켜” 경복궁 담장 훼손 30대, 항소심도 실형

김유진 2025. 7.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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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 담장에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게 한 이른바 '이팀장' 강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재 훼손뿐 아니라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한 조직적인 수익 은닉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게시해 접속을 유도한 후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은닉한 범행 구조는 추가적인 불법을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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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 담장에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게 한 이른바 ‘이팀장’ 강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재 훼손뿐 아니라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한 조직적인 수익 은닉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약 1억98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상 공유 사이트의 접속자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생 임모(18)군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낙서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낙서 대상은 경복궁 담장과 서울경찰청 외벽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래커칠을 지시했다”며 “사회적 충격이 상당했고, 문화재 훼손으로 인해 수백 명이 수개월에 걸쳐 복원 작업을 진행했지만, 완전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았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게시해 접속을 유도한 후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은닉한 범행 구조는 추가적인 불법을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한편 낙서를 직접 실행한 임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검거되며 추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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