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사실혼 외국인 여성 강제 구금에 폭행…50대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5. 7.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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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여성을 폭행해 구속된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6∼7일 집을 나간 사실혼 관계인 동남아 외국인 여성 B 씨를 찾아 강제로 데려오도록 40대 남성 3명에게 사주한 데 이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A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4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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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말다툼하다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여성을 폭행해 구속된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7일 집을 나간 사실혼 관계인 동남아 외국인 여성 B 씨를 찾아 강제로 데려오도록 40대 남성 3명에게 사주한 데 이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사주를 받은 40대 남성 3명은 지난 6일 밤 11시 제주 서귀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B 씨를 차에 태워 2시간 동안 감금한 뒤 A 씨에게 데려갔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3시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 4층 자기 집에서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했고, 이어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B 씨를 쫓아가 B 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A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4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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