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 상대 2.5억대 손배소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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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현준 판사는 이승환 외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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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현준 판사는 이승환 외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승환 측 주장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다. 인과관계 주장 시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당사자는 공연기획사인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공연 예매자로 포함된 만큼 어떠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승환 측이 "국가배상 소송이지만 피고 김 시장의 중과실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을 고려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당사자 신문보다는 증인 신문"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 측은 "행정안전국장이나 과장 등의 증인 신청도 고려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26일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과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은 서약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고, 이후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승환 측은 지난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됐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 주장이 억지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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