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 재판부 “무슨 손해 발생했나” 물어

정두용 기자 2025. 7.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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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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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드림팩토리 제공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승환은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구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인데,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혀달란 취지다.

작년 12월 24일 경북 구미시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취소 취소를 지지하는 격려 화환이 구미시청에 배달돼 있다./뉴스1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작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김 시장은 당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는 지난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수원에서 온 한 50대 여성이 작년 12월 24일 구미시청사 앞에서 “공연 이틀전 일방 취소 구미시청이 직접 배상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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