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 재판부 “무슨 손해 발생했나” 물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승환은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구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인데,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혀달란 취지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작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김 시장은 당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는 지난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인사이드아웃] 공직사회에 “업무 힘들면 다주택자 됩시다”는 말 돈다는데
- 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에 국민 피해…도공 퇴직자 단체 부당 이익 환수해야”
- [Why] 포화 시장에서의 생존법… 저가 커피 전문점이 ‘스낵 플랫폼’ 된 이유
- [비즈톡톡] “주 35시간 일하고 영업이익 30% 성과급 달라”... 도 넘은 LG유플러스 노조의 무리수
- [정책 인사이트] 폭염에 공사 쉬어도 일당 준다…정부, ‘기후보험’ 전국 확대 시동
- 총탄에 독가스까지 막는 ‘움직이는 요새’… 벤츠 S-클래스 가드 대해부
- 美 패트리엇 납품 지연에 유럽 비상… 스위스, ‘요격률 96%’ 천궁Ⅱ에 관심
- ‘DX 홀대’에 勞·勞 갈등 격화… 삼성전자 동행노조 ‘연대 이탈’에 내부 분열 조짐
- “美 제재도 안 먹힌다”… 中 ‘티팟 정유사’, 이란 돈줄로 급부상
- 서울 공사비 평당 1000만원 ‘훌쩍’… 분양가 상승에 ‘내 집 마련’ 요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