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리 직원 머그컵으로 머리 내려쳐…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2025. 7.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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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머그잔 폭행 이어 흉기 든 채 위협하기도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한 오피스텔에 수리를 하러 온 직원 머리를 머그잔으로 내려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3일 오전 8시 52분께 부산 동구 자신의 오피스텔에 방문한 40대 남성 B 씨 머리를 머그잔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신발장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든 채 B 씨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총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소유 회사 직원인 B 씨는 A 씨 수리 요청을 받아 그의 주거지를 찾았다. 당시 B 씨는 “화장실 바닥에 소주병이 깨져있다”고 말한 직후 A 씨에게 머그잔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B 씨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파킨슨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이라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