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벌금형…이강구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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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해 1월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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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시의원, 벌금 100만원…직 상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김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선 1000원 이하의 차, 커피 등 음료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산정 기준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입장"이라며 "이 사건 더치커피 제공 당시 회의 방식과 저서의 중요성, 종이봉투에 저서와 커피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1000원이 넘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정치적 경력에 비춰 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정을 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해 1월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시의원은 김 청장의 선거캠프 대책본부장을 맡아 출판기념회를 총괄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들이 출판기념회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 금액 1000원을 초과한 물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당시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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