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시민 105명, 윤 상대 손해배상 승소
백운 기자 2025. 7.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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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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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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