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위 "한덕수 교체는 불법"…권영세 중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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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벌어진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당헌 74조에 따라 선출된 대선후보인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당무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데, 그의 의사에 반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대선후보 교체(김문수→한덕수) 시도'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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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후보교체는 불법행위"
"전당대회 거쳐 선출된 후보가 최종 후보"
"당헌 74조 따라 단일화는 후보 의사 따라야"
중징계 결정…최종결정은 윤리위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벌어진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당헌 74조에 따라 선출된 대선후보인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당무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데, 그의 의사에 반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를 주도한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대선후보 교체(김문수→한덕수) 시도'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자당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유일준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다. 이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당 인물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선출된 후보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이는 당헌 74조 당무우선권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는 당 최종 후보여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선으로 정하면서 최종후보 2명으로 결선도 했다"며 "만약에 74조 2항에 따른 후보교체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선에서 기탁금을 내고 힘들게 당선돼도 (지도부) 판단에 의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무위는 이를 주도한 당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징계 할 수 밖에 없다"며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다. 최종 결정은 당 윤리위원회가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당 윤리위에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여상원 전 판사로,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됐다.
이날 당무위의 결정에 권영세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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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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