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후보 교체 파동'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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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른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대통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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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른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대통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비대위 권한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후보 단일화 관련 태도를 바꾼 건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만약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9476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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