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뚫어 석유 훔치려다 발각, 60대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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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0개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고,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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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0개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고,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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