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좌절감‥尹이 배상해야" 시민 손해배상 승소

강나림 allin@mbc.co.kr 2025. 7.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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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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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947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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