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아들 죽인 60대, 어린 손주까지 죽이려해…“살인미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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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날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죽이려해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씨(62)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할 의도였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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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생일날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죽이려해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씨(62)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 외에도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 등 4명도 함께 살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외국인 가정교사가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대피하자 A씨가 그를 뒤쫓은 사실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유가족도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A씨는 현장에 있던 모든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할 의도였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3차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 의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 밖으로 달아난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으며, 가족들도 살해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금일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도 시너를 담은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 점화장치 등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발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추가 방화 시도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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