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도 중범죄 저지르면 파면 가능해야”··· 검찰개혁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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