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재판부 "손해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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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이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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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이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 측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 서명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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