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교육 개정안, 에듀테크 인증 없인 사용 불가’… 교육 현장 ‘혼란의 카운트다운’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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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학습 도구들의 활용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에듀테크)의 사용을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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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학습 도구들의 활용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에듀테크)의 사용을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재 교실 수업에서 활용 중인 다수의 국내∙외 에듀테크 서비스가 인증 문제로 즉각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사는 “법안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수많은 AI 기반 에듀테크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인증받아 사용하라는 것인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구글클래스룸, 캔바, 미리캔버스, 패들렛, 클래스팅, 지니아튜터 등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수업의 효율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 사용이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면, 교사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디지털 학습 도구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로그인이나 데이터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판단해야 하며, 개인 정보로 분류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교사들은 디지털 학습 도구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책 교과서 기반으로 수업을 재구성해야 하거나, 에듀테크를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대안 없이 법안이 즉시 시행된다면, 학교 수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성취도 분석, 실시간 피드백 등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들은 교사와 학생이 서비스별로 따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여러 수업 지원 도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ASP) 중등급 이상 획득, 접근 권한·저작권·암호화 기준 충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146종 중 76종이 검정을 통과하며 단계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범 도입 후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시스템인 만큼, 성급한 규제보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면밀한 평가와 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법의 ‘통과’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발전시켜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희근 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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