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업 거부 의대생 8000명 복귀 허용…국시도 추가 시행 검토

이은영 2025. 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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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유급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8000명의 학생들에게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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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총장들 건의 수용 방침 밝혀…학칙 개정에 특혜 논란
일부 의대 본과 3학년생 6년 과정 5년 반으로 단축
▲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가운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유급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1년 반 가까이 파행된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8000명의 학생들에게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학년제’ 학사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급이 확정되면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해 유급자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복귀 학생들은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고, 예과 및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게 된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논란이 된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대학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대학은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단축된 5.5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의총협은 또 본과 3·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총협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 학칙 개정과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만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교 학칙에 따를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유급 처분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창의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급자 복귀 허용,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6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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