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남시가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 대상이 된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영끌해 50만원 했는데… 내 결혼엔 5만원 낸 절친 "축사했잖아" - 머니S
- 아들 총격 살해범 "난 원래 착한 사람… 월 300만원 끊겨 배신감" - 머니S
- 초등생 여제자 리코더에 체액 묻혀… 일본 40대 교사, 경찰에 검거 - 머니S
-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해"… 여친에 차인 30대, 친모 무차별 폭행 - 머니S
- 바람나 이혼한 남편 "외롭다" 연락… 아내 "흔들리는데 어쩌나" - 머니S
- "아내와 남자들 성행위 강요, 촬영·유포"… 국힘 당직자 '성착취 의혹' - 머니S
- "기분 X 같네"… '원정 도박' 신정환, S.E.S 슈에 분노 '공개 욕설' - 머니S
- "호텔서 수영복만 입고"… 유정, 새빨간 유혹 '아찔 볼륨감' - 머니S
- [아듀! 2025] 테슬라 FSD 상륙…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시험대' - 머니S
- [아듀! 2025]K방산 수출 30조원… 반도체 잇는 '수출 효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