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어업인 재해복구 사전신고 당부
허은진 기자 2025. 7.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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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철저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재해복구비용 규정 등에 따라 양식어업인은 어류 입식이나 출하, 판매과정에 신고를 해야 재해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25곳의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피해보상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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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철저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재해복구비용 규정 등에 따라 양식어업인은 어류 입식이나 출하, 판매과정에 신고를 해야 재해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25곳의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피해보상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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