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또다시 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 3개월 실형
김경임 기자 2025. 7. 25. 13:55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재판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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