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거리뷰에 알몸이 떡"…법원, 피해자에 1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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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통해 나체가 공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1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경찰관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이 구글의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의 카메라에 찍혔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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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안쪽 촬영…사생활 침해 명백"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통해 나체가 공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1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경찰관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이 구글의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해당 스트리트 뷰 영상이 널리 확산됐다.
그는 자신이 2m 높이의 담벼락 뒤에 있었고,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법원은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주택 안을 찍은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상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원고의 주택을 침입해 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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