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 가지러 간 아버지에 “왜 안오세요” 전화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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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가 발사한 사제 총기의 탄환에 맞아 사망한 30대 아들의 유족이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부친이 범행 전 실행 여부를 두고 수십 분간 고민한 것으로 추정한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인 아들 A씨(33)의 유가족은 전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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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범행 이유 이해 안돼…‘금전 지원 중단’ 주장은 사실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60대 아버지가 발사한 사제 총기의 탄환에 맞아 사망한 30대 아들의 유족이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부친이 범행 전 실행 여부를 두고 수십 분간 고민한 것으로 추정한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인 아들 A씨(33)의 유가족은 전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평소 가족 간 사이도, 범행 당일 분위기도 좋은 편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당일인 20일 밤 아버지 B씨(62)를 위해 본인 집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줬다. 해당 생일잔치엔 A씨 본인은 물론 아내, 자녀 2명 등 A씨 일가족이 함께했다. 문제의 생일잔치에 대해 유가족은 "함께 사진·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 "그런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피의자(B씨)는 A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은 "당시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온다던 B씨가 계속 오지 않자 '왜 이렇게 안오세요'라며 전화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사제 총기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30~40분 가량 범행 실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위해 A씨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동기 부분은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있다. B씨가 앞선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다가 작년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금전지원 중단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 측은 "B씨는 전처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A씨)도 지원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B씨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 상반된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꼭대기층인 33층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거처인 서울 도봉구의 집에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로 발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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