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44발’ 유기한 현직 경찰관…“수량 맞추려 빼놨다가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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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용 실탄을 빼돌려 보관하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유기했다가 민간 폐기물업체 측의 신고로 검거된 현직 경찰관이 20여 년 전 탄약 이송 과정에서 실탄의 수량을 맞추고자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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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실탄, 가방에 넣어둔 채 망각…가방 버렸다가 적발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권총용 실탄을 빼돌려 보관하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유기했다가 민간 폐기물업체 측의 신고로 검거된 현직 경찰관이 20여 년 전 탄약 이송 과정에서 실탄의 수량을 맞추고자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씨의 사건을 여주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선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A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빼서 수량을 맞췄다는 것이다. 빼돌린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최근 문제의 가방을 내다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씨가 이외 다른 목적을 갖고 권총 실탄을 무단 반출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가 이같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실탄 44발이 무단 반출됐다는 사실을 약 20년 간 몰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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